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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6가단50237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4,813,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8. 8. 24...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건축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6. 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통칭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은 2014. 4. 5.까지, 공사대금은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공사대금 중 150,000,000원은 내장공사 완료시까지 지급하고 잔금 150,000,000원은 ‘건축물 준공 후 대출 또는 건축물 매매 또는 임대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건물 1층은 주차장으로, 2층은 주택으로 시공하기로 정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도급계약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년 6월부터 7월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년 8월부터 10월경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 B은 2013년 7월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주차장이 아닌 주택으로 변경 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주택으로 변경 시공하는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1층 창호 및 유리공사, 바닥공사 등의 추가공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합계액은 60,234,639원이다.

5 이 사건 건물은 추가공사까지 완료된 후 2014. 4. 11.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4.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4. 4.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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