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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16 2013고단6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의왕시 D건물 B동 1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근린시설 건축물의 토목공사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 오피스텔 신축 공사의 설계자 F와 협력 관계에 있을 뿐이고,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결정하는 것은 시공사인 G건설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7. 22. 1,00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가 화성시 E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토목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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