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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종업계 종사자로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혼자 자녀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주겠다

거나, 경매로 상가 건물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영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매를 해서 집 두 채를 받았는데 돈이 되더라. 5,000만 원을 보내주면 경매로 상가 건물 한 채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D 명의로 된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가 경매절차를 신청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위 5,000만 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가 건물을 경락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계좌 내역에 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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