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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9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13. 9. 26.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고기집에서 E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G, H 등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넣어 만져 거부하였으나 재차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그 옆자리로 옮겨 앉으니 옆구리 살을 빼서 에스라인을 만들라는 등으로 말하며 몸을 구부려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동석하였던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H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자리로 옮기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상당히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면서 실수를 하였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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