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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9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의 과장으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의 매니저로 피해자 E( 여, 47세) 을 고용한 것을 기화로 수시로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 오전 경 부천에서 서울 F 소재 G 은 마 지점으로 가는 피고인 소유의 H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끌어당겨 깍지를 끼는 등 업무상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추 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김밥을 입에 넣어 주던 상황), 피고인의 언행(“ 이런 것 말고 ”라고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 짐, 피해자가 제지하자 깍지를 낌)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무렵 보낸 I 메시지를 보면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I 대화( 증거 목록 순번 2번)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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