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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4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잠결에 허벅지 안쪽이 뜨겁다는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안쪽까지 감아서 만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거짓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자구 일어나니 손이 내 허벅지사이에 있어”, “일단 치�는데 이 새끼 자는데 “, ”손이 떨어졌나보래 ㅋㅋㅋㅋ”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통기관과 같이 여러 사람이 밀집하여 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당하는 경우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제일 먼저 가족이나 남자친구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문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②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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