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2 2016가단193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38,1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수원지방법원 2016. 5. 4.자 2015하단3943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피고는 A의 채권자로서, A 소유의 서울 노원구 C 지층 2호의 부동산 가압류채권자이다.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서울북부지방법원 D) 사건에서 2016. 5. 16. 낙찰대금 중 피고 앞으로 78,238,148원이 배당되었고, 피고는 2016. 5. 26. 집행공탁된 위 배당금 78,238,148원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같은 법 제382조 제1항, 같은 법 제384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고,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파산선고일 이후에 피고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고, 위 배당금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배당금 78,238,14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