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755,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5. 7. 20. 이 법원 2014하단4116호 사건에서 파산을 선고받았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A의 채권자인데, 2015. 8. 6.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받은 배당액 중 102,755,055원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고,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같은 법 제382조 제1항, 같은 법 제384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규정에 의하니, 피고는 파산선고일 이후 열린 위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고, 위 배당금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을 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출급금 상당액인 102,755,05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