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 2015. 7. 10.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원고가 2015. 10. 16. F에게 전세금반환채권 양도통지를 한 사실, F이 2016.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금제2868호로 임대차보증금 174,104,460원을 공탁한 사실, A의 채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위 보증금채권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압류, 가압류, 채권양도를 하였다.
나. 나.
한편, A은 2016.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0712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되었다.
[다툼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A의 채권자들 중에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가장 먼저 제3채무인 F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제411조, 41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적법한 근저당권자인 피고 E에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여전히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 및 처분권은 피고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에게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3.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