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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19933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4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106112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 19.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인 2017. 6. 7.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파산관재인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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