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채권을 양도하고, 각 대한민국 소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위 법률 제475조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에도 불구하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 재단채권에 기하여 독립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는 그것이 어떤 사유로 개시된 것이든 경매법원은 별제권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위 법률 제348조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집행비용은 재단채권이 되므로(위 법률 제348조 제2항 전단),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집행비용 포함)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속행된 경우에는 별제권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집행비용도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그 나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