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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2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를 부담하게 한 사실(리스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공서인 화성시청 행정국장을 통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G 명의로 리스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변호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514,290원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법인카드 사용 사기의 점)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06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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