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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019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진술을 번복한 임대인 H의 법정진술을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수수료율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므로 여기에 L, K의 각 진술 등 부합증거들을 보태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0640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작업비 명목 500만 원 편취에 관한 사기의 점과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 금품 수수에 관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한꺼번에 보건대, 제1심은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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