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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8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C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 C의 진술,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C이 2014. 7. 24. 피고인 측에 송금한 1,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K3 중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인 점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 무 죄 부분에 대한 판단 ’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1,500만 원을 K3 중고차량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1,600 만 원) 와 관련하여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고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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