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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노39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북경시 내에서의 유효한 중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적법한 중의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Y병원을 벗어나 실체가 불분명한 Z센터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현대의학 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중기 또는 말기 암환자들을 상대로 책자와 인터넷 등을 통해 ‘BE’으로 암의 치료 및 완치가 가능한 것처럼 적극 홍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사실은 대부분이 염화나트륨이거나 심지어 유해 중금속인 납성분이 약 4배 검출되었을 뿐 그 약효 등이 검증되지 않은 ‘BE’을 부당하게 고액의 약값에 판매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검사비 및 약값 등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06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제1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인의 주장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상세히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적법한 중의사 자격을 가지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BE을 처방하였다고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검사비나 약값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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