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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1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 E 부회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과 ‘F(주)’ 회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자이다.

1. 에쿠스 리무진 리스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주)G 회사의 공장부지 지목변경을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현대 I과 같은 종친으로 종친회 총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인허가 관공서인 화성시청 행정국장을 잘 알고 있다. 어렵지 않게 해결해 줄 수 있다. 차를 한 대 리스해 달라. 내가 이번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일이 해결될 때까지만 H(피해자) 명의로 차를 리스하고 그 후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성시청 행정국장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공장부지 지목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며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위 차량을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G 명의로 J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리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 40,287,730원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G 회사의 공장부지 지목변경을 고민하고 있던 위 H에게 관공서인 화성시청 행정국장을 통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주)G 명의로 리스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ㆍ그 밖의 이익을 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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