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3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E회사의 대표로 지목하여 이 사건 진정 등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실경영자임을 자인하였음에도 제1심 법정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아버지 Q이 실경영자라 주장하면서 신빙성 없는 Q 또는 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진술 증거들을 제출하자,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실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 사건에 관하여도 자신이 실경영자라고 주장하여 Q에게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하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064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피건대,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E회사의 사업주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자 대표로 호칭된 Q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