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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2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처럼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거나 가만 두지 않겠다면서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

병원 측이 피고인 소유의 구분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했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했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처럼 병원 공간 일부가 피고인의 구분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했다 하더라도, 환자를 진찰, 치료하는 병원의 전반적인 업무 자체는 보호가치가 있다.

현행법상 자력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조치 역시 사회적 상당성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병원은 많은 환자들이 왕래하고, 진료, 처치, 수술을 받거나 이를 위해 대기하는 곳이므로, 환자, 의료진, 보호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평온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병원 측도 이러한 병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목소리를 좀 낮추어 조용히 이야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부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큰 소리를 내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반복하고, 병원 복도의 벽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병원 측에서 피고인의 접근 자체를 처음부터 막아섰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거나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직원이나 사설 경비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자제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을 따라다니게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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