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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76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의 병원 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하더라도, 단 1~2 분에 불과 하여 피해 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할 정도가 아니었다.

설령, 피고인이 다소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소란을 피운 시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형제사이이다.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6. 5. 17. 14:5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병원 '에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초음파 영상 진단기 등 장비 일부가 피고인과 A의 물건임에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 내 물건을 훔쳐서 여기에 났다, 아, 아”, “ 다

내 꺼다.

” 라며 소리를 지르고, 초음파 기기 등의 사진을 찍겠다면서 위 병원의 원무과, 주사실, 대기 실 등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A은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퇴거한 자들 로서 2016. 5. 17. 오전 A 소유라고 주장하는 초음파 기기 등을 찾으러 경찰관과 함께 피해 자의 병원에 방 문하였고, A이 본 오 1 파출소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같은 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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