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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6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로비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CCTV 영상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보안팀장 E의 진술만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소란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업무 방해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 층 로비를 돌아다니며 H에 대한 상해진단서 작성 경위를 물어보고 있어 피고인을 중앙 기둥으로 데려가 설명을 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에 불과 하고, 중앙 기둥과 진료 창구와의 거리, 고령인 피고인의 청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큰 소리를 냈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접수업무를 방해할 우려는 거의 없었고, 피고인에게 병원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D 병원 보안팀장 E은 원심에서 ‘ 피고인이 접수 창구에서 진료 접수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하고 있어 1 층 로비 중앙 쪽 기둥 있는 곳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왔고, 피고인의 이야기에 대해 같은 설명이 반복되자 피고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으며, 다른 내 원객들이 계속 쳐다보고, 15분 정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을 원 무부로 데려가면서 경찰을 부르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의 지속 시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의 진료 접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물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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