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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6노49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6고 정 41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E 병원의 병원 영업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모 Z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업무 방해의 점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병원의 원무과장 이자 상해 사건의 피해 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Z의 치료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소리를 지르고 수시로 간호사와 주치의를 부르는 등 업무를 마비시켰으며, 피고인의 남동생과 이야기가 되어 Z의 이송이 결정되었는데 이에 반대하며 구급차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방해하고 자신의 팔을 할퀴거나 뺨을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병원 원무과 주임 I 역시 수사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 위 F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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