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1. 22:2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257-42에 있는 농협 부전동 지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농협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1. 22:3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8,8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C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139,73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위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39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18. 20:06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63에 있는 부산은행 부전남지점 내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