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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이 그곳 하수구에 떨어뜨리고 가면서 분실한 삼성신용카드(E)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9. 10:23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던 H편의점에서, 에세체인지업 담배 1갑, 타이레놀정 500 1통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7,6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8,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20. 13:46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J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피해카드 사용 지점확인 및 추적) 신용카드 부정사용 영수증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J편의점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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