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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뇌변병장애 등으로 인한 경도의 지적장애,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8고단1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6. 17:2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17:3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7. 12:5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7,70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7. 22:40경 부산 중구 남포지하철역내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G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부산 중구 H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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