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54]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2:29경 부산 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27.까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부산교통공사’에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0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29. 00: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9. 00:33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에서 시가 5,2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에서 습득한 F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인 위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8,4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소포우편 조회서, 배달증명 조회에 대한 회신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승인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