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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3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1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4. 23:3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하나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던 헤지스 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0. 19:4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 내용과 같이 습득한 H의 KB국민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즉석에서 위 담배 2갑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20. 00:21경부터 00: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흡연실 앞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자판기에서 총 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내용과 같이 습득한 L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5,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5. 23. 21:05경 위 가.

항의 자판기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내용과 같이 습득한 M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3,9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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