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06. 01. 04: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90 심곡고가 사거리 앞 도로를 심곡고가 방면에서 부천남부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9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