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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4고단1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06. 01. 04: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90 심곡고가 사거리 앞 도로를 심곡고가 방면에서 부천남부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9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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