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 23:50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만취한 피해자 C(여, 19세)을 부축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고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왼쪽 가슴까지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를 왼쪽 가슴까지 올린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3장 촬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1장 더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발견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