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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D가 원장으로 있는 강동구 E 2층 F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차트 등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문서들을 근거로 각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이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을 이유로 2011. 12. 26.부터 2012. 1. 14.까지 F병원에 20일간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 진료차트 등을 작성하고, C은 피해자 현대해상, 피해자 메리츠화재, 피해자 LIG 손해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피해자 우체국생명에게 위 F병원에 20일간 입원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2. 27.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1,2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3. 27.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1,2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4. 17. 피해자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745,265원을 지급받고, 2012. 4. 1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109,905원을 지급받고, 2012. 3. 22. 피해자 우체국 생명으로부터 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위 환자들의 입원 치료내역과 관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 등으로부터 합계 124,459,831원을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C, I, K, L, M, N, H, O, P, G,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AF, AG,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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