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5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경 목 디스크로 부산 동래구 B에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위 B은 환자들을 입원시켜 무단 외출, 외박을 묵인하는 등 환자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과장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9.부터 같은 해
5. 28.까지 20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위 B에 허위, 과장 입원하여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피해자 동부화재, 흥국화재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6. 3.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400,000원, 2011. 6. 24.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400,000원, 646,477원 등 보험금 합계 1,446,47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퇴원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보험지급 청구서
1. 진료차트, 간호기록지, 식대현황, 판독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