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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병원의 입원내역과 관련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D이 서울시 강동구 E 2층 C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서류상 위 D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진료차트 등을 근거로 각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C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F와 공모하였다.

이에 F는 피고인의 아들 D이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 12. 27. 축구경기 중에 발생한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2011. 12. 30.부터 2012. 1. 19.까지 21일간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 진료차트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이름으로 피해자 현대해상, 피해자 LIG 손해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피해자 삼성생명에게 위 C병원에 21일간 입원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12. 2. 2. 147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1. 31. 63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3. 26. 2,440,6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2012. 1. 27. 11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1, 12, 14, 15, 18~23항과 같이 총 10건의 입원 치료내역과 관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 등으로부터 합계 51,303,530원을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기타 입원내역과 관련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통원을 통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일당을 포함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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