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도관 파열로 물을 치우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거나 머리를 감다 미끄러져 허리, 목, 어깨에 통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1. 4. 18.부터 2011. 5. 7.까지 20일간, 2011. 8. 8.부터 2011. 8. 27.까지 20일간, 2012. 1. 30.부터 2012. 2. 16.까지 18일간, 2012. 4. 16.부터 2012. 5. 7.까지 22일간 모두 4회에 걸쳐 총 80일간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원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그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여야 했기 때문에 자비부담을 하지 않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을 먹고 위 병원에 입원을 한 것처럼 입원수속을 밟았고, 위 병원 입원 기간 중에 실제로 병원에서 입원해 있지 않고 집이나 기타 지역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 의사 G가 발급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실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5. 18. 1,340,000원, 2011. 8. 30. 1,085,000원, 2012. 2. 20. 975,000원, 2012. 5. 8. 1,195,000원,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11. 5. 13. 396,450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5. 17. 1,166,165원, 2011. 8. 29. 2,815,208원, 2012. 2. 20. 2,377,313원, 2012. 5. 9. 2,524,232원 등 총 합계 13,874,36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3,874,36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