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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2.27 2011고단3038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경미한 동통으로 2006. 10. 16.경부터 2006. 11. 22.경까지 대구 동구 F병원에 입원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위 F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6. 11. 22.경 위 삼성화재로부터 2,406,606원을, 위 삼성생명으로부터 1,750,000원을, 위 현대해상으로부터 1,306,720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순한 동통 증상으로 약물 복용 등의 방법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입원치료를 거쳤을 뿐 입원기간 중 위 F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5,463,32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791,14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경미한 감기 증상으로 2008. 2. 29.경부터 2008. 3. 11.경까지 대구 동구 F병원에 입원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ING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에 위 F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27.경 위 삼성화재로부터 2,305,590원을, 2008. 3. 24.경 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360,000원을, 2008. 3. 19.경 위 ING생명으로부터 540,000원을, 2008. 3. 14.경 위 현대해상으로부터 480,000원을, 20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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