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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1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병원의 입원내역과 관련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경미한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치료만 받았음에도 서류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진료차트 등을 근거로 각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C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D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상 경미한 사고를 당하여 서울 강동구 E 2층 C병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진료만 받고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 11. 26. 서울 강동구 길동 우리은행 앞에서 넘어져 십자인대와 반달연골의 손상을 입고, 2011. 12. 26.부터 2012. 1. 14.까지 20일간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D가 환자 진료차트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우체국생명에 C병원에서 20일간 입원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12. 3. 27. 120만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2012. 3. 27. 120만원을, 피해자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4. 17. 745,265원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4. 17. 1,109,905원을, 피해자 우체국생명보험으로부터 2012. 3. 22. 40만원, 2012. 3. 28. 40만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항과 같이 총 3건의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 등으로부터 합계 20,394,451원을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병원의 입원내역과 관련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통원을 통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일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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