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4.26 2016나2518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51,428,571원, 피고 C는 34,285,71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2015. 6. 2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① 2012. 8. 13. 25,000,000원, ② 2012. 8. 17. 50,000,000원, ③ 2013. 2. 28. 25,000,000원, ④ 2014. 2. 14.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 25,000,000원 50,000,000원 25,000,000원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피고 B(법정상속분 3/7), 자녀들인 피고 C, D(각 법정상속분 2/7)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채권의 발생 및 상속 (일부 긍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낚시용품 구입자금에 사용할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 B의 낚시용품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

나.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2 내지 제12호증의 11, 제14호증의 1, 3, 제15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농협은행의 2016. 4. 15.자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망인에게 ① 2012. 8. 13. 25,000,000원, ② 2012. 8. 17. 50,000,000원, ③ 2013. 2. 28. 25,000,000원, ④ 2014. 2. 14. 20,000,000원 이상 합계 120,000,000원(= 25,000,000원 50,000,000원 25,000,000원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B은 2004. 4. 30.부터 ‘G’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등 도ㆍ소매업, 제조업을 하였다

(을 제2호증). 피고 B의 낚시용품 사업에 관하여 제작된 ‘H’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입금계좌’의 예금주가 망인으로 되어 있다

(갑 제11호증의 2). 망인의 농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