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4,324,987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4. 4. 19.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인 E(법정상속분 3/13), 자녀인 F, 원고, H, G(각 법정상속분 2/13), 대습상속인인 I, J(각 법정상속분 1/13, 위 2명은 망인의 자녀로서 1994. 1. 5. 사망한 L의 자녀들이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 중 H은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5. 3. 31. 퇴임하였다.
나.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금전대여 망인은 2006. 6. 1.까지 피고 B에 가수금 24,186,426,631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는 회계처리 시 이 사건 가수금을 가수금계정에 기재하였다.
망인은 2006. 6. 1.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는 망인에게 이 사건 가수금을 2007. 6. 1.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8호증의 1, 이하 ‘제1차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수금 대여 계약서
1. 2006. 6. 1. 현재 망인은 피고 B에 대하여 가수금채권 24,186,426,631원(이하 ‘본건 가수금’)을 가지고 있다.
본건 가수금의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여일 금액 2006. 5. 31.까지 24,116,426,631원 2006. 6. 1. 70,000,000원 합계 24,186,426,631원
2. 피고 B는 망인에게 본건 가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자 한다.
제1조 [이자의 지급] 1.1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B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건 가수금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1.2 제1.1조에 따른 이자는 계약일로부터 1년에 1회 지급(후불)하는 것으로 하되, 피고 B가 정하는 일에 지급한다.
제2조 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