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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8 2016가단5013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12. 11.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원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한진전설, 액면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01. 12. 10., 지급기일 2002. 12. 1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았다.

나. 그 후 망인은 2003. 7. 2. 20,000,000원, 2004. 4. 14. 50,000,000원 합계 70,000,000원(= 20,000,000원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합계 170,000,000원(= 100,000,000원 7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1%의 이자를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15. 3. 24.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와 D가 각 1/2 지분씩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의 각 기재, 을 3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증인 E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2. 판 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7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1,700,000원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15. 3. 24. 사망하였는바, 피고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85,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이자 합계 137,000,000원을, 2008. 4.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금 142,800,000원을 망인에게 변제하였고, 2015. 5.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원고에게 10,200,000원을 변제하는 등, 합계 290,000,000원을 상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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