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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121668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33,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2,000,000원 및 각 위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날짜 변제기 이자 금액 1 2015. 6. 4. 2016. 6. 4. 연 12% 23,200,000원 2 2015. 7. 21. 2016. 7. 21. 연 12% 30,000,000원 3 2015. 7. 30. 2016. 7. 30. 연 12% 25,000,000원 4 2015. 8. 16. 2016. 8. 16. 연 12% 20,000,000원 5 2015. 9. 5. 2016. 9. 5. 연 12% 20,000,000원 6 2016. 7. 5. 2017. 7. 5. 연 12% 17,800,000원 7 2018. 1. 1. 2019. 1. 1. 연 12% 10,000,000원 합계 146,000,000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I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146,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5. 7. 30. J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망인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12. 31.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금 합계 121,000,000원(= 146,000,000원 - 2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B에게 33,000,000원(= 121,000,000원 × 3/11), 원고 C, D, E, F에게 각 22,000,000원(= 121,000,000원 × 2/11)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G은 2019. 8. 4.부터, 피고 H은 2019. 7.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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