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12,5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2015. 1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모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09. 12. 8.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월 1.5%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망인이 2013. 6. 29. 사망하여 그 아들인 원고와 E이 법정상속지분인 각 1/2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원고가 피고들이 공모하여 망인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피고 B은 2014. 11. 12. “위 차용원금을 2015.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 C은 2010. 1. 8.부터 2013. 1. 10.까지 13회에 걸쳐 망인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1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20, 21, 22, 25, 27, 36호증의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의 재산 중 1/2을 상속한 원고에게 34,012,500원{68,025,000원(= 대여원금 50,000,000원 이에 대한 2009. 12. 8.부터 2013. 6. 29.까지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2,025,000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이자 14,000,000원) × 원고의 법정상속분 1/2} 및 그 중 25,000,000원(대여원금의 1/2)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피고 C에게 위와 같이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자가 원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망인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공동상속인인 E이 망인의 재산을 탕진한 반면 원고가 망인을 부양하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