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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12 2012고단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9. 25. 01:00경부터 03:00경 거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 1번 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도 못오나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위 방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와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고인의 어깨높이까지 위 재떨이 등을 들었다가 내리기를 수 회 반복하면서 “씨발년아, 개잡년아, 지금 당장 니를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제지를 받자 주점 내 복도와 방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여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2. 9. 26. 01:00경부터 05: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거제 지역 조직폭력배 모임인 속칭 ‘프라자파’ 소속 후배들을 불러 피고인을 데리고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부끄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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