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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5 2018고합59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5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나는 5공수 하사 출신이다. 조직폭력 D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위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맥주병을 양 손에 들고 손님들을 위협한 후,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년아, 술집년이 술이나 팔면 되지 나를 훈계하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 10여명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12. 12. 23:40경 위 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귀가하세요.”라고 하자 “네가 뭔데 내 술 마시는 것까지 간섭하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 손에 집어들고 맥주병을 쥔 채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H(3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599』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 01:30경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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