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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6 2016고단21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D 7 층에 있는 ‘E 마시지’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4. 19. 21:30 경까지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밀실에 간이 침대 및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하고 B을 카운터 담당 종업원, C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3. 경부터 2016. 4. 19. 21: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A이 운영하는 ‘E 마사지’ 업소에서,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성매매 남성 손님들 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8. 경부터 2016. 4. 19. 21: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E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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