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정4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부터 2015. 10. 28. 23:30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