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마사지’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D 마사지’ 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2016. 4. 경부터 2016. 6. 12.까지 ‘D 마사지 ’에서, 샤워실이 갖추어 진 안 마실 5개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성 매매대금으로 10만 원 가량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E, F, G, H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ㆍ F ㆍ G ㆍ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