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8. 15.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 및 샤워 시설이 있는 밀실 5개와 콘돔 등을 갖추고 E 등 5명의 여성들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0.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세탁 등을 하면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2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7만원을 위 여성들에게 지급하여 합계 5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압수된 무선 카드리더 기( 모델 명: SH2000) 1대( 증 제 1호) 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하지 아니 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