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05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의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경락받아 2016. 4. 5. 각 1/3 소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01호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지도 않고 2013. 6. 10.경 이후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

3)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01호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4) 이 사건 부동산 중 301호의 2016. 4. 6. 이후의 월 임료는 3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 8-3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적법한 점유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01호를 인도하고, 피고 D이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4. 6.부터 이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301호의 월 임료는 30만 원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D은 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16. 4. 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301호를 인도할 때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