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26 2014다27050
건물명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H에 대한 원고 주식회사 A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1. 피고 V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 V에 대한 원심판단에 관하여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피고 F, G, I, J, L, M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이라고 한다)이 AC, AF, AG, A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피고들이 위 AC 등의 위임을 받은 피고 M으로부터 각 해당 세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물건을 점유할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 H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 D이 2007. 9. 21.경 A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301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AD가 2008. 3. 15. 피고 M에게 공사대금채권의 정산 및 회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 M은 2008. 6.경에서 2008. 10.경 사이 피고 H에게 위 301호를 점유하게 한 사실, 위 301호에 관하여 원고 D이 2010. 4. 15. 주식회사 Y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위 회사는 같은 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H는 원고 D으로부터 301호를 대물변제받기로 한 AD의 위임을 받은 피고 M으로부터 301호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유자로서 301호의 인도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