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816,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5.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장비공급계약 체결 1) 울트라건설 주식회사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하 회생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는 2012. 9.경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합동전쟁수행 모의연습본부 시설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주식회사 투윈스컴(이하 ‘투윈스컴’이라 한다)으로부터 울트라건설과의 하도급계약을 위한 명의대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투윈스컴은 2013. 7. 26. 울트라건설로부터 이 사건 통신공사를 대금 4,873,000,000원, 기간 2013. 7. 26.부터 2014. 3. 2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그 후 투윈스컴은 2013.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통신공사의 착공, 시공, 준공, 하자보수까지 공사에 대한 제반사항 일체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공사 관련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투윈스컴은 피고에게 발주처 계약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24.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통신공사를 위한 네트워크 장비를 1,098,975,900원 장비 납품 전 50%이상을, 장비 검수 후 30일 이내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결제조건으로 체결되었다. 에 납품ㆍ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하고, 그 대금 채무를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2. 5.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A(B)를 통하여 110,00 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14. 3. 20.경 이 사건 통신공사 현장에 네트워크 장비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4. 3. 31.경 준공 확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의 경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