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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가단211442
주식인도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의 고객으로서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감자 후 주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D, E은 1991. 12. 30. 컴퓨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위 상호는 1999. 10. 7.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각자 1/3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나. D은 1998. 12. 4. 교환기 음성입출력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여 단독으로 경영하였다.

다. D은 1999. 8. 10.경 피고의 부탁을 받아 피고와 사이에, F에 대한 D의 주식 19,400주에 대하여 그 소유 명의를 피고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와 D은 1999. 8. 20.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D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위 주식 중 1/2에 해당하는 9,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의 누나이자 E의 처인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그에 따라 원고, 피고 및 D은 1999. 8. 20.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 및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확인하고, 이 사건 주식의 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원고의 요구 시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미발행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마. D은 H 설립 초기 단계라 F의 도움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회사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1999. 8. 20. 피고와 E에게 요구하여 3자 사이에 F과 H의 소유 및 경영, 수익분배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

다 음 1999. 8. 20. 각 이해당사자들은 F과 H를 각 독립경영함에 있어 상호 신뢰와 신의를 바탕으로 다음 표와 같이 합의하고 3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F H 피고 E D 원고 D 피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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