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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나56190
차용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CCTV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D과 함께 원고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6. 10. 13. E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1,000주를 500만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양도하였다.

같은 날 D은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주식 1,000주 중 600주를 E 내지 F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와 D은 2016. 10. 14.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와 D은 2016. 10. 25.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각 2년, 연봉을 3,800만 원(피고) 또는 4,000만 원(D)으로 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27.경 원고 회사를 사직하였다.

마. 원고는 2017. 말경 D이 퇴사할 무렵에 D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매각 법인 잔고 부족분)”(다음부터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 교부받았다.

위 차용증 상단에 대여인으로 E, 차용인으로 D과 피고가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차용인 2인 대표 :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D이 서명하였다.

C D B D B A

바. 원고가 2017. 2. 27.경 “자금 정산 내역”이라는 제목으로 수정작성한 문서(다음부터 ‘이 사건 정산내역서’라고 한다)의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위 문서 우측 상단에는 수기로 “2016年10月20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D은 2017. 말경 퇴사할 무렵에 이 사건 정산내역서에 아래와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D B D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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